1. 사실관계
흑마늘, 도라지, 산삼배양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허준本家'라고 등록한 상표(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에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상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은 '국가ㆍ인종ㆍ민족ㆍ공공단체ㆍ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2호)',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에 기재된 '허준'은 동의보감의 저자로서 양천허씨 20세손이며, 현재까지 그 후손들이 허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봉행해 오고 있고, 양천허씨종중이나 허준기념사업회 등 문중종친들과 단체들이 그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아 한의학발전에 노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를 등록한 사람은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2. 판단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해 허준과 本家가 결합된 등록상표는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이자 한의서 동의보감의 저자로서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할 것인데, 위 등록상표의 등록권리자는 '허준'의 본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위 등록상표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 등록상표는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허준의 문중종친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저명한 고인인 허준의 명성을 떨어뜨려 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등록상표를 이용하여 '흑마늘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 허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함으로써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운로드 :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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