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동통신업체(이하 '갑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자신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별도의 컨버팅 과정 등을 거치도록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래 DRM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고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므로 갑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음악파일에 DRM을 탑재한 것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 및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비자가 갑회사의 음악사이트에서 컨버팅과정을 거치거나 CD굽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사업자들에게 DRM을 표준화할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불편은 부득이한 것으로 현저한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갑회사는 보다 낮은 가격에 통합형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월 5,000원 정도를 내면 갑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모든 곡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월 정액제 임대형 서비스'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지출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된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갑회사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갑회사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갑회사의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에게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소비자들에게도 컨버팅을 거치는 것이 단지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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