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의 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를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주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상속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명의 자서로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이 1차적으로 특정될 것이지만 특히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성명의 자서에다 주소의 자서까지 요구함으로써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한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자서를 요구하는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가 없으므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정도의 유언자라면 쉽게 이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소의 기재는 반드시 유언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증서로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주소는 유언증서를 담은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므로 유언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언의 요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유언을 하는 자가 당연히 작성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소의 자서'는 다른 유효요건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의연히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내지 유언의 진정성 확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2. 해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상 5가지 입니다. 이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그런데 자필증서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판례는 일관되게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2008. 12. 26. 선고 2007헌바128 결정에서 "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중 4인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과하는 것이고, 주소가 흠결 되어 유언이 무효로 된다면 유언자의 진의가 관철될 여지가 전혀 없어지게 된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8인 중 절반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향후 다시 위헌소원이 제기된다면 결론이 달라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3. 다운로드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10헌바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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