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의 R&D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연금 유용ㆍ횡령에 대해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영리기관의 참여제한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며, 출연금의 환수 또한 유용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횡령ㆍ편취ㆍ유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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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제11조의 2),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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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하던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은, 유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제15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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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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