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비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 등

 정원 변호사박호경 변호사

   
  1. 지식경제부의 R&D 사업에 대해 발생하는 연구비 유용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출연금 유용ㆍ횡령에 대해 연구개발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지만, 영리기관의 참여제한은 실효성이 크지 않았으며, 출연금의 환수 또한 유용금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연구비 횡령ㆍ편취ㆍ유용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최근 시행되었습니다.

  2.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가할 수 있으며(제11조의 2),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한 금액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차등으로 부과하되 위반행위 방법,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 4, 별표 참조).

  3. 과거「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운영하던 신기술 인증과 신제품 인증은, 유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제15조의 2 참조).

  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산업기술혁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기획단을 설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제6조 참조).

   
 

http://www.jipyong.com/newsletter/38_20111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