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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 및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구역 내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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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에 대하여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부당한 예금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의 해지ㆍ인출 등에 따른 순지급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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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상호저축은행의 영업력 확충 등을 위하여, 영업구역이 수도권 외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유지비율을 완화하였습니다(제8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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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억제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량상호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완화 조치를 폐지하고, 경제성장, 물가상승률 및 차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증액하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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