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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 일부 완화  
 
 이행규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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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4일 기존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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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거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이 경우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데다가 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제한적으로만 열거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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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는 직원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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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해제  
                 
                 이행규 변호사 | 이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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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전체에 대하여 3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 등의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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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과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증시가 불안해지자 공매도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대차거래시 담보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상장종목 전체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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