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 일부 완화

 이행규 변호사이은영 변호사

   
  1.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4일 기존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증권범죄조사 사무처리 규정」 및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ㆍ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 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2.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란, 임원, 직원 및 주요주주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거래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증권시장의 공평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이 경우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차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데다가 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제한적으로만 열거되어 있어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새로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반환 의무가 있는 직원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다고 의결하는 경우 반환의무를 배제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직원에 대해서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 해제

 이행규 변호사이은영 변호사

   
  1. 금융위원회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금지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미국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전체에 대하여 3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 등의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어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금지조치는 당분간 지속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과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 증시가 불안해지자 공매도 확인의무를 강화하고 대차거래시 담보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상장종목 전체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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