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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의 부과 등
: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94호, 2011. 1. 24. 시행) |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95조의2를 신설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제95조의5를 신설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 제96조 제2항을 신설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0394호, 2011. 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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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가입자의 기준 완화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1. 1. 1. 시행) |
- 종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는바, 시행령 제2조 제4호를 개정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에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고, 해당 단시간근로자 가운데에서도 시간강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347호, 2011.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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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 범위 확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91호, 2010. 8. 2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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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일인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에 관하여서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나 교육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에서만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동법 부칙 제3조를 개정하여 위 법개정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성범죄의 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91호, 2010. 8.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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