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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창설 등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 
                   
                  
                    
                        -  동산과 채권의 경우 현행법상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설정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위한 공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자와 자영업자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함)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장래발생할 채권을 포함함)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3조, 제34조).
 
                         
                           -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5조, 제37조).
 
                                                 
                         -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순위에 의하게 되며, 채권담보권의 경우에는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제7조, 제35조).
 
                           
                         -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제8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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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법률 제10336호, 2012.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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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사실공지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 
                   
                  
                    
                        - 기부금품의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가 공개되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제3조, 제10호).                          
 
                           
                         
                      - 법 제9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등록청은 모집자의 모집목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검사하도록 하였습니다(제9조 제1항 단서).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제1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하여, 기부금품의 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2).
 
                         
                       
                      - 다운로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제10346호,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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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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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기부자의 무상사용수익 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기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21조 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를 10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채납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운로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45호, 2010.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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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특례사항 구체화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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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63호, 2010. 6. 13. 시행)됨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 관련 특례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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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 정하고, 의무투자비율을 펀드재산의 50퍼센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특례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제252의2 및 제30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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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펀드 등이 신규 설립 후 1개월 내에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등에 투자하도록 규제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투자 등의 특성상 1개월 이내에 투자대상 물색 등 투자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제8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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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의 신규 또는 변경인가시 금융투자업자 본인의 요건 및 대주주 요건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제16조 제8항, 제19조의2, 제21조 제6항,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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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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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동향  | 
 
  
    지평지성, LIG투자증권 컨소시엄 주간의 미분양 펀드 1호 관련 업무 진행  | 
 
  
    영입인사  | 
 
  
    김영수 변호사  | 
 
  
    법률칼럼  | 
   
    중국 분쟁해결방법에 있어서 조정우선 원칙 의견 발표 |  베트남에서의 흡수합병 (Merge 
rs), 그 오랜 기다림 | 우크라이나 회사 관련 법제 Ⅱ   |  
    
      주목! 이 판례  | 
     
    
      | 근로기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최신법령  |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의 창설 등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결과의 공개사실공지 등 |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장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및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회사의 특례사항 구체화 등   | 
   
    지평지성 단신  | 
   
    이호원, 박동영 대표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 | 
        
   김영규 변호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 |    금태섭 변호사, '정의란 무엇인가' 출간 기념 대담회 참석 /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임성택, 김상준, 김이태, 김태형 변호사, 김병선 국장, 사회적기업 3주년 기념 프로보노 발대식 참석 |  김성수 변호사, '20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연수교육'에서 강의 진행 |     이은우 변호사, '온라인 행태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청회 참석  |     지평지성, 신영복 교수님 초청 '성찰과 희망' 강연회 개최 |    지평지성, 청소년 중식 전달 행사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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