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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상행위 유형의 도입 등
: 「상법」일부 개정(법률 제1028호, 2010. 11. 15. 시행)

  1. 새로운 상행위 유형으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을 추가하였고(법 제46조), 공중접객업의 정의를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로 개정하였습니다.

  2.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상인이 아닌 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경우에도 상법상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55조), 이 경우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불합리를 제거하였습니다.

  3. 종전에는 지점(支店)에서의 거래의 경우 채무이행장소를 그 지점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의 지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의 지점이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어 채권자의 현 영업소를 채무이행의 장소로 하는 민법 제467조 제2항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은 채권자의 지점 거래의 경우에만 그 지점이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도록 규정하여, 채무자의 지점거래의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채무이행의 장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상법 제56조).

  4. 종래 운송계약의 내용과 화물상환증의 기재내용이 다르거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해석상 화물상환증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개정상법은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 화물상환증이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이 뒤집힌 경우에도 운송인이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법 제131조) 향후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종전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면책되었으나 개정상법은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면책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52조).

  6. 다운로드 : 「상법」일부 개정(법률 제1028호, 2010. 11. 15. 시행)
2. 기업집단의 범위로부터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외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시행)
  1. 종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 재단이 설립한 대학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그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당해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분류되어, 당해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경우 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위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을 회사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바(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 향후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품ㆍ용역거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회사의 범위를, 종래 지배주주측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회사에서 100분의 30 이상인 회사로 완화하여 공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법 제17조의8 제3항).

  3.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 및 사원판매행위 등에도 확대하였습니다(법 제64조의6 제1항 제3호, 제4호).

  4. 다운로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2160호, 2010. 5. 14. 시행)

3. 근로자의 체당금청구에 있어서의 지원절차의 마련 등
: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0호, 2012. 1. 1. 시행)

  1. 파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시행 중이나 그 요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법은 사업장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신청서의 작성, 사실확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4항).

  2. 다운로드 : 「임금채권보장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0호, 2012. 1. 1. 시행)
4.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등
: 「의료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 11. 28. 시행) 및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4호, 2010. 11. 28. 시행)
  1.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종사자는 의약품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의료법 제23조의2), 약사 및 한약사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약사법 제47조 제3항). 이에 위반한 의료인 또는 (한)약사는 1년이내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8조의2, 약사법 94조의2).

  2. 다운로드 : 「의료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5호, 2010. 11. 28. 시행) 및 「약사법」일부 개정(법률 제10324호, 2010.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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