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기존 항로를 유지하는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법적 결과를 낳습니다. 계약상 적용되는 Listed Area에 진입하면서 필요한 통지ㆍ보험료ㆍ담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담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고 발생 후에야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지정 항만이 불안전해지면 안전항 워런티 위반이 문제되며, 항로 지시를 둘러싼 선장과 용선자의 권한 충돌도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울러 “선주가 전쟁위험보험에 가입했으므로 화주ㆍ적하 이해관계인의 공동해손 분담의무가 면제된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
|||||||||||||
|
|||||||||||||
| 법무법인(유) 지평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뉴스레터 신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뉴스레터 신청 | |||||||||||||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우)04527 TEL 02. 6200. 1600 FAX 02. 6200. 0800 © JIPYONG LLC. ALL RIGHTS RESERVED. |
관련 구성원
-
파트너변호사02-6200-1910 cwlee@jipyong.com
이춘원 -
시니어 외국변호사02-6200-1782 jinheekim@jipyong.com
김진희 -
파트너변호사02-6200-1670 hmpak@jipyong.com
박효민 -
파트너변호사02-6200-1911 dhkim@jipyong.com
김다희 -
외국변호사02-6200-1685 danielbonello@jipyong.com
다니엘 보넬로 -
파트너변호사02-6200-1753 cjeong@jipyong.com
정철 -
파트너변호사02-6200-1816 jykang2@jipyong.com
강재영 -
고문02-6200-5914 hcson@jipyong.com
손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