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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PG업의 정의 명확화, 2.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3.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4.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 의무 부과, 5.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의무 부과, 6.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7. 이용자 보호조치 요구 근거 마련 등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I. |
입법 배경 및 경과 |
| II.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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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G업의 정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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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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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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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 및 등록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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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 정산금 지급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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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단계적 조치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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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보호조치 요구 근거 마련 |
| III.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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