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 구조에서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 조항을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하고, 신탁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69485 판결, 이하 ‘대상 판결’).
이 사건은 시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를 승계하여 확약한 신탁사도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선매입계약 해제, 대출기한 이익 상실 등 대주단의 회수구조가 붕괴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실패 사례입니다. 법원은 책임준공확약서, 신탁계약, 대출약정 등 일련의 계약문서에서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이 단순한 손해의 내용을 명시한 일반적 문구가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고, 피고 신탁사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며 전액 배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책임준공확약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전적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PF 구조에 있어 신탁사의 리스크 부담 구조 및 책임준공조항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판결의 구체적 배경과 법리, 법원의 논리 구성, 그리고 향후 실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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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3. |
주요 쟁점 및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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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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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액 주장에 대한 판단 |
4. |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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