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1)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자산 산정방법을 조정하고(‘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대상 확대’), (2) 공시하는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을 추가하며(‘투자자 보호 강화’), (3)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보고 사항으로 전환하고(‘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4) 대주주의 결격 기준을 완화(‘합병 등을 통한 자산관리회사의 대형화 촉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03호, 2024. 12. 24., 일부개정]이 2024. 12. 24.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에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시행령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각 개정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습니다.
1. |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 |
2. |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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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성자산 산정방법 조정(제27조 제1항 제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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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 추가(제40조 제3항 제11호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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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예외 사유 추가 등(제4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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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합병 등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대주주 결격 기준 완화[별표 3 제1호의 요건란 마목 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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