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상대방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한 채권처리절차로 일반적인 민사법리와는 다른 점이 있고, 이는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가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이 각 회생절차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단계 |
내용 |
회생절차개시신청 ~ 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의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
- 소송절차 중단 |
회생절차개시결정 ~ 회생계획인가결정 |
소송의 제기 |
- 소송당사자: 관리인
- 관리인의 소 제기는 법원의 허가사항 |
계속중인 소송 |
- 소송절차 중단 |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
소송의 제기 |
- (i)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 및 (ii)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기반하여 제기된 소는 모두 각하 |
계속중인 소송 |
- 인가결정 당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은 계속 진행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와 채무자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
1. |
회생절차개시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
2. |
회생절차개시결정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 전까지 |
3. |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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