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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발효되며,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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