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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러시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44-FZ호) 2024. 10. 14.] 2025년 3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주체에 포함됩니다. 신규 수입업자에 대한 임시 통관 제한 유예 [러시아 세관 규제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의 개정, 및 러시아 세관 규제 및 러시아 특정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의 제102조 제6항 제2호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제347-FZ호) 2024. 10. 14.] 역외 경상거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입 내역이 12회 미만인 신규 수입업자에 대한 임시 통관 제한 조치가 2027년 1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 국제해양개발위원회 탈퇴 [국제해양개발위원회 탈퇴에 관한 연방법률(제359-FZ호) 2024. 10. 29.] 러시아는 국제해양개발위원회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이사회 참여가 부당하게 중단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거주 허가 요건 변경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6호 및 러시아 내 외국인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58-FZ호) 2024. 10. 26.] 러시아 국적자와 혼인한 뒤 3년이 경과하였거나 자녀가 러시아 국적인 외국인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러시아 국적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회계
러시아 세법 개정 [러시아 세법의 제1장, 제2장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2-FZ호) 2024. 10. 29.] 2025년부터 기업에 대한 영업권 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최대 0.2%로 인상되며, 주식 및 채권 거래 시 과세 기준이 조정됩니다. 또한, 알코올 제품에 대한 개정된 소비세가 적용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도입됩니다. 행정
행정법 위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 변경 [러시아 행정법의 제30.3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4-FZ호) 2024. 10. 29.] 러시아 행정법 위반 사건의 판결에 대한 상고 기간이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10일 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노동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러시아 최저임금법 제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65-FZ호) 2024. 10. 29.]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월 22,440루블로 인상됩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 기준 인하 [총리령(제1681호, 2023. 10.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62호) 2024. 10. 11.] 러시아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5%로 인하하였습니다. 수출 제한 품목 확대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74호) 2024. 10. 15.] 러시아는 원심분리기, 필터 장비, 전술용 특수 의류 및 신발, 무인 항공기 등을 수출 제한 품목 목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환율 연동 수출관세 대상 품목 확장 [총리령(제1538호, 2023. 9. 2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97호) 2024. 10. 19.]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 대상 품목에 인산염, 무기산염, 귀금속 및 반귀금속, 수공구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광물 비료 수출 할당제 도입 [특정 비료 수출량 제한 일시 조치에 관한 총리령(제1400호) 2024. 10. 19.]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특정 광물 비료의 수출 할당량이 1,920만 톤으로 제한됩니다. 석탄 및 철강 제품 수출 관세 유예 연장 [총리령(제1538호, 2023. 9. 2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405호) 2024. 10. 19.] 석탄 광석 및 석탄 연료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특정 철강 열연 제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환율에 연동한 수출관세 적용이 유예됩니다. 환경오염 복구 주체 변경 [총리령(제2323호, 2023. 12. 2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439호) 2024. 10. 28.] 지자체 소유 토지에 환경오염피해의 복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하 기관이 수행하며, 기타 지역은 주정부 및 산하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금융
특정 증권의 임시 계좌 처리 절차 [특정 증권에 대한 일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제840호) 2024. 10. 2.] 러시아 중앙은행 결정에 따라 특정 증권은 "C 타입" 계좌로 관리되며, 명목상 증권소지자는 지정된 기한 내 해당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러시아 주요기업 배당금 직접 지급 절차 도입 [러시아 주요기업 배당금 직접 지급 절차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 결정문 2024. 10. 10.] 러시아 중앙은행 이사회는 러시아 주요기업의 주식 배당금을 외국 지주사 소속 투자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외국 지주사의 주식 또는 이를 증명하는 예탁증서가 러시아 예탁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증권이 러시아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우호국 배당금 지급 승인 요건 구체화 [러시아 대통령령(제254호, 2022. 5. 4.) 일부 규정의 해석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고(제4-OR호) 2024. 10. 30.] 비우호국 거주자에 대한 이익 배당금 지급 의무의 이행은 중앙은행 또는 정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사
기업집단 등록 규정 변경 [총리령(제1533호, 2021. 9. 1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30호) 2024. 10. 3.] 이에 따르면, 특정 법인이 (i) 동일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을 지배하고, (ii) 주주로 국가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iii) 그 어느 주주도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 간주됩니다. 비우호국 기업 자산 매각 조건 강화 [러시아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 제268/1호(러시아 재무부 작성 제05-06-09/ВН-45106호, 2024. 10. 18.) 2024. 10. 15.] 이에 따르면, 비우호국 기업의 자산 매각 시 최소 할인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매각 대금 납부 비율을 35%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500억 루블을 초과하는 거래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합니다. 특정 계약 정보 비공개 및 제한적 입찰 방법 적용 [총리령(제301호, 2022. 3. 6.)의 개정 및 정부조달 시 특정 법인의 제한적 경쟁 입찰 및 정보 비공개 요건에 관한 총리령(제1404호) 2024. 10. 19.] 러시아 정부는 특정 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조달 시 제한적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거래 정보는 통합정보시스템(EIS) 웹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특별 거래 규제가 적용되는 법인 목록에 포함된 기업으로 한정됩니다. 경공업 사업체에 대한 전자신청 절차 도입 [총리령(제1412호, 2017. 11. 2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447호) 2024. 10. 29.] 경공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및 컨소시엄 설립을 위해 전자신청 절차가 도입됩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조세회계
전자상거래 관세 강화 법안 도입 [러시아 세관 규제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 및 세관 등록 절차, 운영자 등록 요건, 창고 설비 요건, 관세 납부 및 징수 절차, 보증 절차 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무선통신 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연장 [러시아 세법 제2장 제284조의 및 러시아 세법 제2장의 개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31807-8호) 2024. 10. 4.] 무선통신산업 분야 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장되며, 이에 따른 세율 및 적용 조건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회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및 전자입찰 의무화 [러시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전자입찰 규정이 추가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입찰은 전자 플랫폼을 통한 경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금융
외국은행 지점 재무제표 제출 절차 지침(안) 도입 [외국은행 지점의 러시아 역내에서 활동 시 연간 재무제표 및 기타 정보의 제출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안)] 해당 지침(안)은 외국은행 지점의 연간 재무제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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