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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정부 조달 시 은행 보증 상호 인정 협정 비준 [정부 조달 시 은행 보증 상호 인정 협정의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331-FZ호) 2024. 9. 30.] 정부조달 시 은행 보증 상호 인정에 관한 협정을 비준했으며, 해당 협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회원국들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노동
휴일 또는 공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제 도입 [러시아 노동법 제153호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39-FZ호) 2024. 9. 30.] 근로자는 휴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대체 휴가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차휴가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비우호국 외국 채권자 의무 이행 임시 절차 개정 [특정 대통령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767호) 2024. 9. 9.]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이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비우호국 외국채권자에 대한 의무 이행에 관한 절차가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비우호국 농산물 수입 제한 대응조치 연장 [러시아 국가안보를 위한 특정 경제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807호) 2024. 9. 18.] 비우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러시아의 대응 조치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 수출 절차 개정 [러시아 연방과 유라시아 경제 연합 비회원국 간 귀금속, 보석, 귀금속 함유 원자재의 반입 반출에 관한 대통령령(제1137호, 2010. 9. 20.)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808호) 2024. 9. 18.] 천연 다이아몬드의 수출은 더 이상 ‘알마즈유벨리렉스포트 사(社)’의 독점적 권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굴 회사들이 직접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중개인 지위 취득 시 국가기관 인재풀에서 제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인재풀에 관한 대통령령(제96호, 2017. 3. 1.)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813호) 2024. 9. 19.] 개인이 해외 중개인으로 정부에 등록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인재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 결정 [총리령(제492호, 2024. 4. 1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90호) 2010. 9. 24.] 러시아 정부는 2024년 및 2025년에 적용될 환경개선 부담금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외국인
비우호국 외국인에 대한 항공기 및 항공부품 관련 계약 이행 특례 연장 [총리령(제635호, 2022. 4. 1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92호) 2010. 9. 24.] 비우호국 외국인과 체결한 항공기, 보조 동력 장치와 항공 엔진의 구매ㆍ임대ㆍ리스 계약 이행 특례가 2030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원ㆍ에너지
전기사용량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304호) 2010. 9. 25.] 전기사용자의 사용량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도입되었습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정부정책
음성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안 제출 [러시아 민법 제1장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18834-8호) 2024. 9. 17.] 사람의 음성 데이터를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음성의 공개 및 사용(음성 모방 또는 실시간 음성 합성 포함)을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법안 발의 [러시아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27324-8호) 2024. 9. 30.]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월 22,440 루블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등 개정 관한 법안 제출 [러시아 도로교통법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연방법률안](러시아 하원에 미제출) 퍼스널 모빌리티를 추가로 규제하고, 그 사용에 따른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세회계
집합투자계약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근거 확대 [러시아 세법 제2부 제278.2조 및 제286.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98922-8호) 2024. 9. 17.] 집합투자계약에 따른 출자금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류 및 석유제품 소비세 인상 및 중소기업 세금 혜택 등에 관한 법안 [러시아 세법 제2장 및 특정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27330-8호) 2024. 9. 30.] 해당 법안은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 석유제품 소비세 조정, 국가 등록 수수료 및 세금 혜택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및 보험료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사 해임근거에 관한 법안 발의 [러시아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의 제3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24347-8호) 2024. 9. 25.] 동 법안에 따르면,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이사(업무집행자)가 ① 사망한 경우, ② 법원으로부터 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실종,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특정 수입 생산 제품에 대한 인증 간소화 절차 연장 [총리령(제353호, 2022. 3.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96호) 2024. 8. 31.] 특정 수입 생산 제품(주류, 축산물, 식품, 소독제, 가정용 화학제품 등)의 인증 간소화 절차가 2025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장비목록 확대 [총리령(제372호, 2009. 4. 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02호) 2024. 8. 31.]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술 장비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ForTest, 모델 제T8890호 절대압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 채널 기밀 시험기(코드: EAEU HS 9026 20 200 0)'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의 의무적 체결 절차 도입 [송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연계기준 미달 및 지역전력망 제공거부 시 국가전력망 계통연계 배제에 관한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229호) 2024. 9. 10.]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소유자에 대하여 의무적 설비 이용계약 체결, 이행, 변경, 해지 절차가 승인되었습니다. 산업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 법인 등기부 관리 절차 승인 [산업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분야 법인(센터) 등기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총리령안 2024. 9. 16.] 산업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회사를 대상으로 장려 정책 도입을 위한 등기부 작성 및 관리 절차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회사
외국계 법인 계좌 통지 예외 목록 승인 [외국계 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러시아법인의 은행계좌 개설(폐쇄) 및 정보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 면제사유에 관한 총리령안(제1257호) 2024. 9. 14.] 외국계 법인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러시아법인의 계좌 개설, 폐쇄 및 계좌 정보 변경에 관한 세무기관 통지의무 면제사유가 신설되었습니다. 조세회계
비우호국 생산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 조정 [총리령(제2240호, 2022. 12. 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39호) 2024. 9. 11.] 비우호국에서 생산된 주류 및 알코올 함유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 폐차세 대폭 인상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255호) 2024. 9. 13.] 2024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 및 특수 장비에 대한 폐차세가 대폭(평균 70-85%) 인상됩니다. 정부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법안 발의 [러시아 연방 정부투자금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총리령안 2024. 9. 19.] 주요 자산 및 무형 자산의 창출, 취득 및 현대화 비용에 대한 정부투자금의 법인세 공제 기준을 규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원ㆍ에너지
가스 공급 규정 시행일 연기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90호) 2024. 8. 30.] 러시아 내 가스 공급 규정 시행일이 2025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금융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송금 제한조치 연장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해외송금 제한조치 연장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고 2024. 9. 23.] 2024년 10월 1일부터 비우호국 비거주자의 브로커 계좌 및 신탁 계좌를 통한 해외 송금 제한조치가 6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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