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7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세법개정안 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1. |
중견기업 범위 조정 |
2.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3.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 |
4.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6.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7.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8.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9.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하향 조정 |
10.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11.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
12.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 |
13.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14.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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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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