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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제5기 러시아 국정목표 관련 법률 [국가발전목표 2030 및 2036에 관한 대통령령(제309호) 2024. 5. 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국가발전목표 2030 및 2036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비우호국 권리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매수 승인절차 마련 [특정 권리자가 보유한 전용권의 취득 및 특정 외국 채권자와 그 지배 하에 있는 개인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의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430호) 2024. 5. 20.] 러시아 거주자가 비우호국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및 표지의 독점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보상 절차 마련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에 따라 러시아 및 중앙은행에 발생한 피해보상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442호) 2024. 5. 23.] 미국의 비우호적 조치로 인하여 러시아와 중앙은행이 입은 피해의 보상에 관한 대통령령이 2024년 5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조세회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판매사업자의 온라인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절차 개정 [러시아 세법 제1장 및 제2장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00-FZ호) 2024. 5. 29.]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판매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계기업의 자산 이전 관련 세법 일부개정 [세법 제2장 제217조 및 제284.2조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21-FZ호) 2024. 5. 29.] 외국계기업의 자산을 개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2024년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국가보조금 관련 세법 일부개정 [세법 제2장 제251조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23-FZ호) 2024. 5. 29.] 러시아 국가에서 지원하는 혁신개발 관련 국가보조금은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회사
채권자의 파산신청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 채권액 인상 [파산법 및 상사소송법 제223조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07-FZ호) 2024. 5. 29.] 채권자가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채권액 한도가 30만 루블에서 200만 루블로 인상됩니다. 금융
일회성 금융거래의 한도액 조정 관련 대통령령 개정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대통령령 제7조 및 국가결제시스템에 관한 대통령령 제10조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22-FZ호) 2024. 5. 29.] 간소화된 본인 확인절차를 통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한도액이 10만 루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부가가치세 면제 기술장비 목록 확대 [총리령(제372호, 2009. 4. 30.)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60호) 2024. 5. 2.] 러시아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장비 목록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 압출 라인을 이용한 절연 코팅, 모델 제GT-80mm+45mm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호텔 서비스 확대 [총리령(제1860호, 2020. 11. 18.)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96호) 2024. 5. 8.] 호텔이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VAT) 면제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헬스장, 스파, 인터넷, 회의실 이용, 보안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 이용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귀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 등에 대한 일시적 반출금지 [귀금속, 귀금속피복 금속, 귀금속 추출에 사용되는 귀금속합금의 폐기물 및 스크랩의 일시적 반출금지 조치에 관한 총리령(제611호) 2024. 5. 17.] 2024년 5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20일까지 귀금속, 귀금속 추출이 가능한 전자제품의 폐기물과 스크랩의 반출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 수출에 관한 규정 [총리령(제578호, 2022. 4. 2.)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26호) 2024. 5. 18.] 2024년 9월 1일부터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국가로 병원성 미생물 및 바이러스를 수출할 경우 러시아보안국(FS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국적기업 소속 러시아기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 절차 마련 [총리령(제819호, 2005. 12. 28.)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33호) 2024. 5. 22.] 다국적기업의 기업집단에 속한 러시아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관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해외계좌의 자금 및 기타 금융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보고서 양식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위험 등급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신규 절차 실행 [총리령(제2290호, 2020. 12. 2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51호) 2024. 5. 23.]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위험 등급 폐기물의 수집, 운송, 처리, 폐기, 중화, 처분 활동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가 2024년 9월 1일부터 신규로 도입됩니다. 공산품에 대한 국가보증 프로그램 연장 [총리령(제803호, 2008. 11. 1.)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62호) 2024. 5. 23.] 공산품 수출 지원을 위한 국가보증제공 프로그램이 2024년까지 연장됩니다. 입어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 규정 개정 [입어계약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 조직 및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693호) 2024. 5. 28.] 2024년 9월 1일부터 북부, 시베리아, 극동 소수민족 공동체의 전통 어업 입어권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자원ㆍ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조치 개정안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일부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61호) 2024. 5. 3.] 재생에너지 사용촉진을 위하여 용량요금 산정기준에 효율성지표를 반영하고 발전설비의 입지선정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력도매시장규칙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용량요금 결정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휘발유 수출 금지 예외에 관한 규정 마련 [총리령(제243호, 2024. 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17호) 2024. 5. 17.]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특정 조건 하에서 러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용 휘발유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금수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중요경제부문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 개정 [총리령(제362호, 2021. 3. 13.)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685호) 2024. 5. 27.] 중요경제부문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특정 국민에 대하여 지출한 고용비 보상을 이유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
장애인 고용할당제 이행기준 도입 [장애인 고용할당제 이행에 관한 총리령(제722호) 2024. 5. 30.] (i) 고용주와 장애인 간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ii) 고용주와 장애인 고용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장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iii) 장애인과 개인 사업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 고용할당제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정부정책
유통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규제강화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활동에 대한 국가규제 기본법 제9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30255-8호) 2024. 5. 21.] 유통사업자와 공급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유통공급계약의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동 법안은 수량과 기한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행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식료품을 주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비대면 에스크로 계좌 개설에 관한 법안 마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제7조, 공동주택 건설 참여에 관한 연방법률 제15.5조의 개정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5978-8호) 2024. 5. 15.] 개인의 비대면으로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노동
일시적 전환 절차, 장애인 유급 휴가, 임금 체불 대응제도 마련 [러시아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25769-8호) 2024. 5. 15.] 해당 법안은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른 일시적 직무변경, 장애인에게 최소 연 30일 이상의 기본 유급 휴가 제공, 임금 체불에 관한 대응책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및 극동 선도개발구역 기업의 보험료 우대요율 도입 [세법 제2장 제427호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33935-8호) 2024. 5. 24.]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극동 선도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3년간 우대요율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금융
신속지급시스템 거래 한도 상향 [러시아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제732-P호, 2020. 9. 24.)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지침안 2024. 4. 26.] 러시아 중앙은행은 개인의 SBP(신속지급시스템) 거래 한도를 100만 루블에서 3000만 루블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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