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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노동
초과수당 지급절차 구제화 [노동법 제15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91-FZ호) 2024. 4. 22.] 초과수당에 대한 최소지급액은 유지(첫 2시간에 대하여는 50% 가산, 이후 100% 가산)하되, 이를 휴식ㆍ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정책
광고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계약의 연장에 관한 광고법 개정 [광고법 제40조 및 특정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98-FZ호) 2024. 4. 23.] 국유지에 광고 구조물 설치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계약에 따른 연체료가 없는 경우, 2024년 12월 3일까지 해당 계약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신용평가 시 내부신용등급 적용 의무화 [러시아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97-FZ호) 2024. 4. 23.]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s)은 내부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신용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국가건설 감리에 대한 의무위반 위험성 지표 확대 [국가건설 감리에 대한 의무위반 위험성 지표의 개정에 관한 러시아 건설부 규칙(제939/pr호) 2023. 12. 18. (러시아 법무부 등록(제77705호, 2024. 3. 29.)] 설계문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20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착공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건설 감리에 대한 의무위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수산업분야에서의 부정당 입찰참가자 명부 관리절차 도입 [어업쿼터제에 따른 어업계약체결권 입찰에서 부정당 입찰참가자 명부 관리에 관한 총리령(제439호) 2024. 4. 9.] 2024년 9월 1일부터 수산업분야에서의 부정당 입찰참가자 명부에 대한 관리절차가 도입됩니다. 밀, 메밀, 호밀, 보리, 옥수수 등의 수출에 대한 추가 관세율 쿼터 도입 [총리령(제2595호, 2021. 12. 3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05호) 2024. 4. 19.] 2024년 6월 30일까지 밀, 메밀, 호밀, 보리, 옥수수의 수출에 대한 500만 톤의 추가 관세율 쿼터가 적용됩니다. 통합환경허가 재검토사유 개정 [총리령(제1386호, 2022. 8. 4.)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12호) 2024. 4. 20.] 2024년 9월 1일 자로, 기존 통합환경허가 재검토 사유인 주요 생산 공정 및 기술 과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더하여,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승인받은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통합환경허가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추가됩니다. 폐기물의 반입, 반출 및 경유에 관한 신규 절차 도입 [국가간 폐기물 운반 규정에 관한 총리령(제550호) 2024. 4. 27.] 2024년 9월 1일부터 폐기물의 러시아 역내 반입, 역외 반출, 그리고 경유에 관한 신규 절차가 도입됩니다. 특정 비료 수출에 대한 한시적 쿼터제 도입 [특정 비료 수출에 대한 한시적 쿼터제에 관한 총리령(제547호) 2024. 4. 27.] 러시아 정부는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한 미네랄 비료의 한시적 수출쿼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원ㆍ에너지
대(對) 우크라이나 수출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10호) 2024. 4. 1.] 석유, 역청질 암석에서 추출한 석유 제품이 70% 이상 함유된 품목, 폐유 등이 대(對) 우크라이나로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석유화학제품군에 대한 관세율 계산식 변경 [총리령(제276호, 2013. 3. 2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33호) 2024. 4. 5.] 특정 석유화학제품군에 대한 관세율 계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석탄에 대한 환율연동형 수출세 한시적 중단 [총리령(제1538호, 2023. 9. 2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53호) 2024. 4. 27.] 2024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석탄에 대한 환율연동형 수출세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조세회계
부가가치세 부과되지 않는 기술 장비 목록 확장 [총리령(제372호, 2009. 4. 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06호) 2024. 4. 1.] 러시아 영토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술 장비 목록에 "Futura Arrakis 5" 모델의 화장실 휴지 및 종이 수건 제조를 위한 자동 컨베이어 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사
SPIC 체결을 위한 투자자 요건 완화 제안 [총리령(제708호, 2024. 7. 16.)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58호) 2024. 4. 11.] 러시아 특별투자계약(SPIC) 체결을 위한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역외회사의 투자지분이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 활동 촉진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특별투자계약(SPIC)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자국 외국법인등록부 등록말소기한 연장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470호) 2024. 4. 13.] 외국법인은 자국법에 따른 외국법인등록부의 등록말소기한을 등록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특정 종류의 차량, 부품 등에 대한 한시적 수출허가 절차 도입 [특정 종류의 차량, 부품 및 구성품 수출 시 러시아교통부의 수출허가 발급절차에 관한 러시아교통부 규칙(제444호) 2023. 12. 28. (러시아 법무부 등록(제77872호, 2024. 4. 15.)] 러시아 역외로 특정 종류의 차량, 부품 및 구성품 수출하는 경우, 러시아교통부의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금융
러시아 수출기업의 외화매각 의무 규정 연장 [총리령(제1681호, 2023. 10.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544호) 2024. 4. 26.] 특정 러시아 수출기업의 외화매각의무 규정이 2025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유지 [러시아 기준금리 유지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지문 2024. 4. 26.] 러시아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6.0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행정
대기 유해물질 배출 할당량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행정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594956-8호) 2024. 4. 5.] 대기 유해물질 배출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러시아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외국인
외국인 유심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법 개정 [통신법 및 생체인식 데이터를 통한 본인인증의 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4. 2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와 통신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는 러시아 민원 포털사이트(ГосУслуги) 및 생체인식통합시스템을 통해 해당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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