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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러시아-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 비준 [러시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374-FZ호) 2024. 11. 9.]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러시아 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이 비준되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처벌 강화 [러시아 형법 및 러시아 형사소송법 제28.1조와 제151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06-FZ호) 2024. 11. 23.] 허위 세금계산서 및 세금신고서의 제출 또는 유통을 조직한 자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차일드프리’ 조장 금지 법안 승인 [러시아 정보, 정보 기술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0.6조, 제15.1조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11-FZ호) 2024. 11. 23.] 인터넷, 언론, 영화, 광고 등에서 ‘차일드프리(child-free, 무자녀)’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농업
수입 식물성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검역 절차 강화 [러시아 특정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76-FZ호) 2024. 11. 9.] 러시아는 외국산 식물성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절차를 명확히 하여 검역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노동
근로자 멘토링(인수인계) 활동 보장 및 유급화 [러시아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81-FZ호) 2024. 11. 9.] 근로자의 멘토링(인수인계) 활동이 러시아 노동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멘토링은 유급으로 진행되며, 관련 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행정
장애인 고용 할당제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러시아 행정법 제5.42호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82-FZ호) 2024. 11. 9.] 장애인 고용 할당제 미이행 시 기업에 최대 10만 루블, 개인사업자에 최대 5만 루블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금융
디지털화폐의 재산 인정 및 과세 기준 확립 [러시아 세법의 제1장, 제2장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18-FZ호) 2024. 11. 29.] 해당 법률은 디지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채굴 및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과 특정 세제 혜택의 적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굴 인프라 운영자는 관련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조세회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주요 세목 개정 [러시아 세법의 제2장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16-FZ호) 2024. 11. 29.]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법인세, 채취세, 보험료 등의 지불에 관한 러시아 세법 개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산업분야 법인세 감면 혜택기간 연장 [러시아 세법의 제2장 제284조 및 제2장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4조 개정에 대한 연방법률(제417-FZ호) 2024. 11. 29.] 전자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러시아 핵 억제 정책 기본 원칙 개정 [러시아 핵 억제 정책 기본 원칙에 관한 대통령령(제991호) 2024. 11. 19.]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 억제 정책 기본 원칙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핵 억제를 위한 위협 요소와 사용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313호, 2022. 3. 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544호) 2024. 11. 14.] 우라늄-235 동위원소로 농축된 우라늄이 수출 금지품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귀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 등에 대한 일시적 반출금지 [귀금속, 귀금속피복 금속, 귀금속 추출에 사용되는 귀금속합금의 폐기물 및 스크랩의 일시적 반출금지 조치에 관한 총리령(제1603호) 2024. 11. 22.]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귀금속, 귀금속 추출이 가능한 전자제품의 폐기물과 스크랩의 일시적 반출 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식물 검역 정보 시스템 등록 절차 확정 [식물 검역 서비스 관련 등록 및 정보 제공 절차에 관한 총리령(제1626호) 2024. 11. 25.] 개인 및 법인이 식물 검역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검역 소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식물검역정보시스템(FGIS)에 등록하는 절차가 확정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규정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규칙에 관한 총리령(제1644호) 2024. 11. 28.] 2025년 3월 1일부터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조세회계
달러 연동 수출 관세에서 일부 해산물 제외 [총리령(제1538호, 2023. 9. 2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482호) 2024. 11. 2.] 러시아 정부는 달러 환율에 연동된 수출 관세 부과 품목에서 명태 필레(코드: 제 ТN-VED-0304750000호), 정어리(코드: 제 ТN-VED-0303533000호) 및 일부 해산물(코드: 제ТN-VED-1605590000호) 품목을 제외하였습니다. 전자기기 수출 통관에 관한 관세 조정 [수출 통관 운영에 대한 관세 기준 및 요금에 관한 총리령(제1637호) 2024. 11. 28.] 2025년 1월 1일부터 프린터,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장비 등 전자기기와 관련된 수출 통관 시 관세가 30,000루블로 조정됩니다. 외국인
외국인 생체정보 수집에 관한 러시아 출입국 시범사업 시행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출입국 절차와 조건에 관한 총리령(제1510호) 2024. 11. 7.] 2024년 12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생체정보 수집을 위한 러시아 출입국 절차 및 조건의 시범 운영이 실시됩니다. 외국계 법인의 경제적 주요 기업에 대한 권리 행사 중단 절차 확정 [외국계 법인의 러시아 주요 기업에 대한 권리 행사 중단에 관한 총리령(제1567호) 2024. 11. 15.] 외국인투자감독위원회는 지주회사가 아닌 외국계 법인이 러시아 경제적 주요 기업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총리령에 승인했습니다. 금융
비거주자와의 거래 사전 승인 요건 연장 [러시아 금융규제 분야의 금융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적 임시 경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제126호, 2022. 3. 18.)의 개정 대통령령(제978호) 2024. 11. 14.] 러시아 거주자가 외국계 법인의 지분취득 및 출자금 납입, 조합 계약에 따른 투자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의 효력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회사
기업 정보 공개 자율권 부여 대상 목록 확대 [대통령령(제903호, 2023. 11. 27.)에 의해 승인된 정보 공개 및 제공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한 러시아 기업의 목록 확대에 관한 대통령령(제965호) 2024. 11. 11.] 정보 공개 범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러시아 기업 목록이 확대되었으며, Arctic LNG-2 사(社), Yamal LNG 사(社), NOVATEK 사(社)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경제적 주요 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구체화 [경제적 주요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73호, 2024. 1. 27.)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1007호) 2024. 11. 25.] 푸틴 대통령은 경제적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73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i) 대통령 승인 목록에 포함된 기업, (ii) 해당 기업의 자회사, (iii) 관련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정보 제공 및 거래 통지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자원에너지
전력망 이용요금 규정 개정 및 설비이용조건 협의 절차 구체화 [전력망 요금 책정 규정 개정 및 이용조건 협의 절차에 관한 총리령(제1584호) 2024. 11. 19.] 전력망 이용요금 규정이 개정되어 설비이용조건 협의 절차와 수익 및 운영비 계산 방식 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요금 지침 개정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611호) 2024. 11. 23.] 러시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망 손실 보전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우호국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653호) 2024. 11. 28.] 러시아는 비우호국산 농산물, 원자재 및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 연장 [총리령(제1074호, 2024. 8. 13.)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661호) 2024. 11. 28.] 러시아는 휘발유 상품(코드: 제2710124110-2710125900호)의 수출 금지 조치를 2025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정부정책
호텔ㆍ스키장ㆍ해변 의무 분류제 도입 법안 승인 [러시아 관광황동기본법 및 러시아 구성 기관의 공권력 조직의 일반 원칙에 대한 연방법률안의 제44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74018-8호) 2024. 11. 21.]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호텔, 스키장, 해변에 대한 의무 분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하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러시아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연방법률안]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법적 근거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와 파트너 및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상품 등록 요건, 물류 인프라 요구사항,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 의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
외국계 지주회사 소유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규정 마련 [러시아 경제적 주요 기업 간의 관계 규율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외국계 지주회사가 소유한 경제적 주요 회사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농업
2025년 상반기 쌀 및 쌀가루 수출 금지조치 연장 예정 [러시아산 쌀 및 쌀가루 수출의 일시 금지조치에 관한 총리령안]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러시아산 쌀과 쌀가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파종용 쌀 종자는 예외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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