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발효되며, 기업들에게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후 2027년부터 모든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유럽연합의 강제노동 금지 규정은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관할당국이 조사를 시행하며,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금지하고,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폐기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규정은 유럽연합 시장과 거래하는 역외 기업에도 적용되며, 국내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I. |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
II. |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준비 과제 |
Ⅲ. |
법적 시행 일정 및 유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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