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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리츠”)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프로젝트리츠에 관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하 “PFV”)와의 비교를 통해 프로젝트리츠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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