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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실험적 법 제도 시행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 도입 [러시아 디지털 혁신 분야의 실험적 법 제도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69-FZ호) 2024. 7. 8.]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등 실험적 법 제도의 시행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제도가 도입됩니다.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6-FZ호) 2024. 7. 22.] 해당 법안은 우주산업의 재원이 연방예산뿐 아니라 민간자금을 통해서도 조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개정 및 법원감정에 관한 연방법 제16조 제4항의 효력 상실에 관한 연방법률(제191-FZ호) 2024. 7. 22.] 법원감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민법 제4장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0-FZ호) 2024. 7. 22.]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확인되지 않은 일부 유형의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객체의 사용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러시아 내 지식산업 개발에 관한 연방법률(제330-FZ호) 2024. 8. 8.] 본 법률은 러시아 내 지식산업의 조직 및 발전을 위한 기본적 사항 및 지식산업 종사자의 활동과 국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 규제 기본법 제9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1-FZ호) 2024. 8. 8.] 개정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5일 이하인 신선식품의 경우 그 수령일로부터 8영업일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와 유통사 간의 계약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합의할 것을 규정한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4영업일 이내로 축소됩니다.
[러시아연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합작투자에 관한 연방법률 및 특정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2-FZ호) 2024. 8. 8.] 러시아의 기술적 자립도를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민관합작투자(PPP)를 통한 민간산업시설의 재개발이 허용됩니다.
[통합 직항 운송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8-FZ호) 2024. 8. 8.] 2025년 9월 1일부터 통합 직항 운송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승객, 화물 등에 대한 통합운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러시아 민법 제1장의 개정 및 제3장의 제120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37-FZ호) 2024. 8. 8.] 사모펀드에 대한 제3자의 무상 자산 양도 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자원ㆍ에너지 전력망관리기관 지정 및 전력산업 객체 자동 원격 설비 규정 [전력법의 개정 및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5-FZ호) 2024. 7. 13.] 2024년 9월 1일부터 지역계통운영기관의 지정 및 전력설비에 대한 원격 자동운영 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지역계통운영기관은 소유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전력망의 운영을 담당합니다.
[전력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9-FZ호) 2024. 8. 8.] 일부 지역의 경우 전력시장(도매시장)에서의 전력거래가격 책정 방식을 국가 결정 방식에서 자유 경쟁 체재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세회계 러시아 세제 개편안 통과 [러시아 세법 제1장과 제2장의 개정,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 및 일부 러시아 법률 효과 상실에 관한 연방법률(제185-FZ호) 2024. 7. 13.] 러시아 정부는 (i) 소득세율 구간의 단계적 조정(13%~22%), (ii) 법인세율 인상(20%→25%), (iii) 간이과세 기준액 확대(2억 6580만 루블→ 4억 5000만 루블), (iv) IT 기업에 대한 일시적 법인세 인하(2030년까지 5%), (iv) 관광세 도입 등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하는 법률을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러시아 세법 제427호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94-FZ호) 2024. 8. 8.]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극동연방광구 내 특별경제구역에 입주한 기업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에 등록된 기업이 최대 3년까지 우대요율로 적용되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세법 제2장 제149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3-FZ호) 2024. 8. 8.] 개인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회사 광고법 위반 위험 행위에 대한 중단 경고제도 도입 [러시아 광고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러시아 하원 미제출) 동 법안에 따르면, 반독점청은 법인이 광고법 위반 위험이 있는 행위(또는 부작위)에 대해 중단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 로사톰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70-FZ호) 2024. 7. 8.] 핵에너지 국영 원자력 기업인 로사톰이 사채발행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연방법률과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7-FZ호) 2024. 8. 8.]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주주임이 확인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 회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84-FZ호) 2024. 8. 8.] 2025년 3월 1일부터 소매시장에서의 회계 규정을 위반한 법인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2-FZ호) 2024. 8. 8.]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개인에게는 15,000~30,000루블, 공무원에게는 30,000~50,000루블, 법인에 대해서는 전년도 총 매출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2-FZ호) 2024. 8. 8.] 환경 관련 정보의 은닉 또는 왜곡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1,000~3,000루블, 공무원에게는 10,000~30,000루블, 법인에 대해서는 50,000~200,000루블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은행 업무 범위 확대 [러시아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제5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01-FZ호) 2024. 7. 22.] 허용되는 은행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용기관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비귀금속 주화 및 기념 주화 세트에 대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 및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75-FZ호) 2024. 8. 8.] 2024년 9월 1일부터 해외은행의 러시아지사 개설이 허용되었으며, 은행업의 영위요건 및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러시아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연방법률 및 파산에 관한 연방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43-FZ호) 2024. 8. 8.] 신용기관, 보험사 및 연금저축펀드(Non-State Pension Fund)에 대한 파산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의 설립자(구성원) 및 제3자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송금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21-FZ호) 2024. 8. 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디지털 화폐 채굴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채굴자 및 채굴 인프라 운영자 명부 관리 절차가 마련되며, 러시아 내 외국 디지털 화폐의 사용과 러시아 디지털 화폐의 해외 사용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근로자 권리 보장 및 임금 체불 대응 [러시아 노동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8-FZ호) 2024. 8. 8.] 러시아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상환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며, 이를 위해 범지자체 공동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무국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0-FZ호) 2024. 8. 8.] 러시아에 불법체류(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됩니다.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3-FZ호) 2024. 8. 8.]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입출국 규칙 및 조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에 대한 관세 할당량 도입 [유라시아경제연합 외 국가에 대한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 관세 할당량 도입과 수출 관세율 조정에 관한 총리령(제893호) 2024. 6. 29.]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철스크랩 및 고철 수출에 대해 55만 톤의 관세 할당량이 설정되었습니다.
[수산업 및 해양생물자원보전에 관한 연방법률에 따른 조업구역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수료 부과에 관한 총리령(제959호) 2024. 7. 13.] 상업용 및 레저용 어업을 위한 조업 구역 이용 계약 체결 시 수수료의 계산 및 부과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총리령(제1730호, 2022. 9.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60호) 2024. 7. 13.] 2030년도 건설 산업 및 주택 공공 서비스 개발전략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부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69호) 2024. 7. 17.] 2024년 9월 1일부터 자주 차량 및 기타 장비의 등록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특정 대통령령(제993호, 2024. 5. 20.)의 시행에 관한 총리령(제993호) 2024. 7. 20.] 비우호국의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래 승인 절차와 이에 따른 금전적 의무 이행 절차가 개정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정부령(제284-PP호, 2013. 4. 30.) 및 모스크바 정부령(제120-PP호, 2017. 3. 28.)의 개정에 관한 모스크바 정부령(제1677-PP호) 2024. 7. 23.] 2024년 8월 1일부터 모스크바 내 원룸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28㎡, 투룸 아파트의 최소 면적은 44㎡로 규정됩니다.
[환경 수수료 기본 세율과 상품 재활용 복잡성 지수를 반영한 계수에 관한 총리령(제1041호) 2024. 8. 1.]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환경 수수료 기본 세율이 설정되었습니다.
[거주자 및 외국인 채권자에 대한 임시적 채무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665호, 2023. 9. 9.)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680호) 2024. 8. 9.] 거주자 및 외국인 채권자(유로본드)에 대한 임시적 채무이행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총리령(제411호, 2022. 3. 1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01호) 2024. 8. 16.] 러시아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비우호국 민간 항공기의 등록 절차에 대한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단일관세 적용에 관한 결의(제130호, 2009. 11. 27.) 제7조 제7.1.71.항 시행에 관한 총리령(제1126호) 2024. 8. 22.] 러시아 에너지부는 소규모 액화천연가스 생산 및 유통 시설의 건설, 장비 및 기술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정 장비 운송에 대한 목적지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총리령(제366호, 2022. 3. 1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54호) 2024. 8. 28.] 검찰의 수시점검제도 도입 등 시멘트, 건축 혼합물, 난방 라디에이터 및 컨벡터, 케이블 제품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규제가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강화됩니다. 외국인 경제적 주요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정보 통지의무 부과 [경제적 주요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제공에 관한 임시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73호, 2024. 1. 27.)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69호) 2024. 7. 2.] 경제적 주요 기업은 외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대한 정보를 중앙은행이나 경제개발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총리령(제335호, 2003. 6. 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87호) 2024. 8. 15.] 외국인의 러시아 비자 신청 시 면접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농부 특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 연장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73호) 2024. 8. 29.] 특정 농산물 수출에 대한 보호 조치가 2026년 8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의료의약 생물의학 세포 제품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규정 연장 [총리령(제1184호, 2024. 10. 3.)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66호) 2024. 8. 29.] 생물의학 세포 제품 생산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규정이 2030년 9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원ㆍ에너지 상업용 휘발유 수출 금지 제외 [총리령(제243호, 2024. 2. 29.)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82호) 2024. 6. 28.] 러시아산 상업용 휘발유는 2024년 7월 31일까지 임시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정 총리령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000호) 2024. 7. 24.] 2025년 1월 1일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용량 가격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휘발유의 임시적 수출금지조치에 관한 총리령(제1074호) 2024. 8. 13.] 러시아산 휘발유의 수출금지 조치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총리령(제861호, 2004. 12. 2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150호) 2024. 8. 26.] 전력계통 접속설비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이 완화되었습니다. 조세회계 유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변경율 적용 [총리령(제908호, 2004. 12. 31.)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04호) 2024. 7. 3.] 부가가치세 10% 적용 품목에 유지방이 포함되었습니다.
[총리령(제2240호, 2022. 12. 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84호) 2024. 7. 19.] 비우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과 제품 및 배터리에 대해 고율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관세, 특별, 반덤핑 관세, 보조금, 이자 및 과태료에 대한 미납 통지서 처리 사항에 관한 총리령(제1079호) 2024. 8. 13.] 관세, 특별 관세, 반덤핑 관세 및 보조금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한 미납 통지서의 처리 기한이 10영업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사 수출업자의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 인하 [총리령(제1681호, 2022. 10.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3호) 2024. 7. 12.] 러시아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농업 밀가루 및 감자 가공 제품의 정부 관리 감독 대상 품목 제외 [총리령(제1079호, 2021. 6. 30.)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21호) 2024. 7. 6.] 곡물 및 곡물 가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보장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관리 감독 대상 품목에서 밀가루, 감자 가루, 감자 플레이크가 제외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쌀과 쌀 가루의 수출 임시 금지 조치에 관한 총리령(제920호) 2024. 7. 6.] 러시아산 쌀과 쌀 가루의 수출 임시 금지 조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자동차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 변경 [총리령(제321호, 2014. 4. 15.)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86호) 2024. 6. 29.]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금융
금융기관의 권리 등 취득 관련 개정안 [경쟁보호법 제2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09858-8호) 2024. 8. 30.] 본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금융기관이 동일한 종류의 다른 금융기관의 주식(지분),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치가 러시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반독점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외국인의 집회 및 시위 등 규정 위반 시 행정제재 강화 [러시아 행정처벌법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러시아 하원 미제출) 외국인들이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집회 및 시위, 파업 참여 강요, 언론의 자유 남용 등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퇴거(국외추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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