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 개정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인도의 유수 로펌들과 협력하여 인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인도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에 대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지평과 Khaitan & Co.가 공동으로 제공하며, Khaitan & Co.의 Vivek Sriram 파트너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9월 10일부터 인도에서 체결되는 모든 거래는 개정된 반독점 기업결합 통제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4년 9월 10일 이후 인도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이 개정 사항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이번 호에서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더보기
오규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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