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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른바 ‘미분양CR리츠’)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임대 및 운영의 과정에서 더 높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근거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해 2024년 5월 28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감면근거조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통해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제도의 취지와 현안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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