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 인도사업에서 분쟁해결 방법
인도는 모디 총리의 3연임 이후 "Make in India Initiative"를 더욱 강화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기업들의 제조공장을 인도에 유치하고 자국 제조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다양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근간으로 양국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투자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상호 접근성을 개선하여 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여 왔고, 2024년 7월 현재 양국 정부는 그 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계약, 합작사업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발생 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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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국제중재의 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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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 사례: Vodafone vs. Government of Ind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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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중재 판정 내용
2) 사실관계와 경과
3) 중재판정부의 판단 근거
4) 인도정부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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