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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nd Regulation 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자유경제구역에서의 활동에 대한 과세 완화 지역 확장 [러시아 세법의 제1장 제5호 및 제2장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48-FZ호) 2024. 6. 22.] 경제자유구역(FEZ)에서의 활동에 따른 과세 완화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주 및 헤르손주 인근 지역에서 추가로 적용됩니다. 러시아 및 외국 문서의 합법화와 개인 문서 발급 절차 규정법 제정 [러시아 및 외국 공식 문서의 합법화 및 개인 문서 발급에 관한 연방법률(제145-FZ호) 2024. 6. 22.] 러시아 및 외국 공식 문서의 인정 절차와 사문서 요청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이 신규로 제정되었습니다. 행정
러시아 주요 기업의 특별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도입 [러시아 행정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52-FZ호) 2024. 6. 22.] 러시아 주요 기업이 자금세탁, 테러지원, 대량학살무기 보급에 관한 금융지원 등에 관한 특별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
변동금리대출에서의 변동률 제한 [일부 러시아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51-FZ호) 2024. 6. 22.] 2024년 9월 1일부터 변동금리대출에서의 변동률 제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해당 법률은 변동금리대출계약 체결요건 및 최대인상률 제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특정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절차 완화 [일부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719호) 2024. 5. 30.] 러시아 정부는 특정 수출품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했으며, 특히 ‘러시아연방우주국’ 및 산하기업의 우주분야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출업자에 대한 외화매각 의무 완화 [총리령(제295호, 2022. 3. 6.)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725호) 2024. 5. 30.] 러시아 정부는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만약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경우,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외화매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폐기물 자체 처리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 제정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자체 처리 보고서 제출에 관한 총리령(제742호) 2024. 5. 3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폐기물의 자체 처리 이행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러시아 1인당 생계비 인상 [러시아 전체 및 주요 사회ㆍ인구학적 그룹별 1인당 생계비 기준 설정에 관한 총리령(제789호) 2024. 6. 12.] 2025년 러시아 1인당 생계비는 현재 기준보다 약 15% 증가한 17,733루블로 인상되었습니다. 금융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유지 [러시아 기준금리 유지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지문 2024. 6. 7.] 러시아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6.0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원ㆍ에너지
전력의 용량과 비용 계산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 [총리령(제1172호, 2010. 12. 27.)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782호) 2024. 6. 11.] 2024년 9월 1일부터 신규 발전설비에 대해 설비용량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설비의 설비용량은 설비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도매시장에서 해당 설비의 전력공급량 산정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 금지조치 연장 [특정 외국 국가들의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 설정에 따른 연료 에너지 분야 특별 경제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제961호, 2022. 12. 27.)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497호) 2024. 6. 13.] 비우호국이 도입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외국 구매자들에 대한 러시아산 석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 금지조치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비우호 국가의 정보 보안 제공 서비스 이용 금지조치 시행 [러시아 정보 보안 보장하는 추가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제250호, 2022. 5. 1.)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500호) 2024. 6. 13.]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비우호 국가의 정보보안 서비스 이용 금지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조세회계
세관 모니터링 시스템 실시 기간 연장 [총리령(제240호, 2023. 2. 16.)에 관한 총리령(제820호) 2024. 6. 19.] 러시아 세관 모니터링 시스템 시범 실시 기간이 2025년 11월 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세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이 추가로 참가자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사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 기준 인하 [총리령(제1681호, 2023. 10. 12.)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25호) 2024. 6. 20.] 러시아 수출업자에 대한 의무적 외화매각 비율을 기존의 8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 자동차
외국산 납축전지에 대한 정부조달 금지조치 시행 [특수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58호) 2024. 6. 26.] EAEU 회원국을 제외한 외국산 납축전지(피스톤 엔진 시동용 제외)에 대해 정부조달 금지조치가 시행됩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정부정책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요건 심사절차 개선 [러시아 민사 소송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제657699-8호) 2024. 7. 26.] 해당 개정안은 항소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기존 원심법원에서 항소심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관한 민법 개정안 발의 [러시아 민법 제4장 제1515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38828-8호) 2024. 6. 1.] 반복적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동
휴일대체제도 관련 노동법 개정안 발의 [러시아 노동법 제153호의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38828-8호) 2024. 6. 1.] 휴일대체제도에 관한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내 부서장과의 단기근로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 제출 [러시아 노동법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38815-8호) 2024. 6. 1.] 회사가 아닌 사내 부서장과 단기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등 러시아 노동법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
사업 활동 수행 통지 절차 미준수에 관한 처분시효 연장 [러시아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 6. 6.(하원에 미제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 수행 통지 절차를 미준수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시효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세회계
러시아 세법 개정안 [러시아 세법의 제1장, 제2장 및 특정 러시아 법률의 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39663-8호) 2024. 6. 6.] 세제 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이 준비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 규모에 따른 다단계 누진 소득세율 인상 계획, 중소기업의 세금 부과 방식 변경을 통한 탈세 방지 계획, 간접세 회피 방지 계획, 제조업 부문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러시아 제품 최소 의무 구매 비율에 대한 개정안 마련 [총리령(제2014호, 2020.12.3.)의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4. 6. 7.] 외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에 따른 러시아 제품의 최소 의무 구매 비율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차 및 특정 종류의 전기버스의 최소 의무 구매 비율은 100% 로 설정되었습니다. 회사
글로벌 그룹에 속하는 러시아법인의 해외 계좌 정보 미제출 허용조건 마련 [글로벌 그룹에 속하는 러시아법인에 대한 해외 계좌 정보 미제출 승인 등에 관한 총리령안 2024. 6. 20.] 러시아 정부는 글로벌 그룹에 속하는 러시아법인의 해외 계좌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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