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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연방법률 정부정책
마가단 경제특구 운영기간 연장 및 북극 경제특구지역 확대 [러시아 마가단주 및 사할린주 남부쿠릴스키, 쿠릴스키, 북부쿠릴스키 지역 내 경제특구에 관한 연방법률 제7.1조 및 북극지역 내 러시아 기업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56-FZ호) 2024. 3. 23.] 마가단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경제특구의 운영 기간이 204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한티만시 자치구(유그라)의 베료브스키 군(郡)과 벨로야르스키 군(郡)이 러시아 북극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금융
대외무역 결제 디지털 금융 자산 사용 허용 [러시아 특정 법령의 개정 관한 연방법률(제45-FZ호) 2024. 3. 11.]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대외무역 결제에 디지털 금융 자산(DFA)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시행법령 연방시행령 정부정책
무기 및 군사 장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 목록 추가 [총리령(제1299호, 2022.7.19.)에 관한 총리령(제308호) 2024. 3. 16.] 무기 및 군사 장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목록이 수정되었으며, 원격 조종, 자율 무인 해양 선박 및 잠수정 등의 품목이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정 중앙난방 기기 및 컨벡터에 대한 라벨링 시범사업 실시 [러시아 내 특정 중앙난방 라디에이터 및 가열 컨벡터의 라벨링 시범사업에 관한 총리령(제373호) 2024. 3. 26.] 러시아 내 특정 중앙난방 라디에이터 및 컨벡터에 대한 라벨링 시범사업이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신고 의무 면제 [특정 총리령에 관한 총리령(제219호) 2024. 2. 28.] 신발 및 의류 제작과 수리, 가전제품 수리 및 기술 서비스, 사진 분야 관련 서비스, 컴퓨터 수리 등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SPIC 2.0 체결 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 단축 [특정 총리령에 관한 총리령(제238호) 2024. 2. 29.] 특별투자계약(SPIC) 체결에 대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10일로 단축됩니다. 또한 공개 경쟁입찰의 실시에 대한 통지는 소관기관의 실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 및 정보시스템에 게시됩니다. 의료의약
개인 의료용 바이오메디컬 세포 제품(BMCP) 이용절차 도입 [개인 의료용 바이오메디컬 세포 제품(BMCP)의 이용절차에 관한 총리령(제384호) 2024. 3. 28.] 개인 의료용 바이오메디컬 세포 제품의 이용절차에는 개발, 임상 연구, 생산, 적용, 검사, 품질 관리, 보관, 운송 및 폐기가 포함됩니다. 자원ㆍ에너지
지하자원 채취세 및 수출관세율 지표 설정 [브렌트유 지표의 가치하락 및 북해 시장에서의 브렌트유 평균가격 하락 예측치지정에 관한 총리령(제363호) 2024. 3. 22.] 지하자원 채취세 및 수출 관세율 확정을 위한 지표가 설정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상업용 휘발유에 대한 일시적 금수조치 실행 [러시아산 상업용 휘발유의 일시적 금수조치에 대한 총리령(제243호) 2024. 2. 29.]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러시아산 상업용 휘발유의 수출이 금지됩니다. 정보통신기술
러시아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유예조치 중단 [총리령(제448호, 2022. 3. 24.)에 관한 총리령(제363호) 2024. 3. 22.] 정보 기술 분야에서 인허가를 취득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러시아 IT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유예조치가 3월 28일부로 중단되었습니다. 회사
특정 기업의 특정 주식거래에 대한 특별절차 마련 [특정 주식(자본금 지분)거래의 특별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제221호) 2024. 3. 29.] 특정 기업의 특정 주식거래에 대한 특별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경제적 주요기업, ②경제적 주요기업의 주식(자본금, 지분)의 직접적 보유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 ③경제적 주요기업의 주식(자본금, 지분)에 직접적 보유권을 양수한 개인, ④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 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였던 주식(자본금,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러시아 연방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 또는 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외국인
유가증권의 대한 의무 이행과 관련 추가 임시 경제조치 실행 [특정 유가증권의 의무이행에 관한 추가 임시경제조치명령(제198호) 2024. 3. 19.] 2024년 3월 19일 이전 외국 소지자나 외국지급대리인 명의의 "C"타입 계좌를 통해 지급된 유가증권 분배금(배당금)은 러시아 거주민과 이들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 명의의 루블화 계좌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외화 현금 인출 제한 조치 연장 [외화 현금 인출 제한 조치 연장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지문 2024. 3. 7.]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 조치를 2024년 9월 9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유지 [러시아 기준금리 유지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지문 2024. 3. 22.]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16.0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외 송금제한 조치 연장 [해외 송금제한 조치 연장에 관한 러시아 중앙은행 공지문 2024. 3. 29.] 러시아 중앙은행은 해외 송금제한 조치를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입법안 연방법률 정부정책
마켓플레이스 활동에 대한 규제 단일화 법안 제출 [러시아 마켓플레이스 활동에 대한 규제 및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기본법 개정안(제568223-8호) 2024. 3. 5.] 하원은 마켓플레이스 활동에 관한 규제 단일화(용어 도입, 상품계약 특정 조건 등)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러시아 주요정보 인프라 보안 관련 법안 제출 [러시아 주요정보 인프라 보안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제581689-8호) 2024. 3. 21.] 하원은 러시아의 중요 정보 인프라에 대하여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사용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안 연방시행령 회사
SPIC 체결을 위한 투자자 요건 완화 제안 [총리령(제708호, 2015. 7. 16.)에 관한 총리령안] 러시아 특별투자계약(SPIC) 체결을 위한 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역외회사의 투자지분이 해당 법인의 자본금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해당 법인은 관계법령에 따른 산업 활동 촉진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특별투자계약(SPIC)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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