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한책임회사(LLC)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자본금은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이하 ‘MISA’)에서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별도의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
최저자본금 |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업 |
- 30,000,000 SAR(약 7,99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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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업 |
- 200,000,000 SAR(약 53,30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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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
- 500,000 SAR(약 133,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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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현지 사우디아라비아 파트너가
최소 25% 지분 보유 시) |
- 20,000,000 SAR(약 5,33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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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외국인이 100% 지분 보유 시) |
- 30,000,000 SAR(약 7,990,000 USD) 및 첫 5년간 최소200,000,000 SAR(약 53,300,000 USD) 투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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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회사(JSC)
주식회사는 최소 500,000 SAR(약 133,000 USD)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법인 설립 시점에 자본금의 최소 25%를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 2022년에 제정된 회사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간이주식회사(Simplified JSC)는 유한책임회사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며, 최저자본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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