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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법령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자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의 “학생”에 포함되는지 여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 관련)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