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2누51286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1. 관련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법 제25조의4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추가 선정 대상자임을 알리고, 벌점 경감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벌점경감을 신청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추가 선정 통지(이하 ‘
이 사건 처분’)를 하면서 경감점수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3. 주요 판단이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를 위하여 행정청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행정청의 ‘처분 이유의 제시’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25조의4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벌점이 누산점수 4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정합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여기서 누산점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경감점수를 빼고 가중점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하도급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추가 선정 대상자임을 통지받은 이후 방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3.5점의 경감점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고 어떤 경감점수는 인정되지 않는지, 그래서 원고의 누산점수는 결국 몇 점인지에 관한 산정내역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다’는 점만을 기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으로서는 처분서에 처분의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에도 그 취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서의 기재가 너무도 부실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가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