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용형 인턴의 경우: 긍정 ① 비교대상 근로자: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 대한 비교 대상 근로자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② 차별적 처우의 존부: 긍정 이 사건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별로 근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지급되고, 기타성과급(고정상여금)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재직하기만 하면 지급시기 및 개인별 지급액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된다. 피고는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은 비교 대상 근로자인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채용형 인턴 기간에는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 ③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부정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들에게 채용형 인턴 기간 이 사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채용형 인턴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긍정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미지급된 이 사건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3)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의의 및 시사점 공공기관의 채용형 인턴이 성과급 내지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이 기간제법상 불리한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첫 사례는 A 공사 사례(대구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212341 판결1))였습니다.2) A 공사 사례 역시 대상판결 사안과 마찬가지로 채용형 인턴 이외에 정규직 신입을 채용하지 않았으며,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과 유사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공기업 B의 경우에도 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4가합200384 판결3)). 채용형 인턴이 정규직 근로자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겠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채용형 인턴’을 시행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나, 앞으로 사기업의 경우에도 인턴을 3~6개월 등 일정 기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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