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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최신 판례
[노동]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1)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