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2023두46074 판결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법인만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한국법인의 국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2명에 불과한 이상 독일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면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 2023두46074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 2023두46074 판결의 경우 해외 관계사인 미국법인 A사(국내 직원 1명, 국내 영업소 없음)와 미국법인 B사(국내 직원 5명 이상, 국내 영업소 있음) 중 누가 사용자인지가 문제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독일법인 A사(근로자 40명)와 국내법인 B사(근로자 2명)를 유기적 동일체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해외 본사(대규모)와 국내 지사 내지 영업소(소규모, 5인 미만)가 존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외 본사의 근로자 수는 제외하고 국내 지사 및 영업소의 근로자 수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고사유 제한 등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해외 법인의 한국지사 내지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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