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ㆍ물적 조직과 재무ㆍ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어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4.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그룹사에 속해 있지만, 각기 다른 해외법인을 본사로 둔 두 개의 한국 사업장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로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및 대상판결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구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법인이나 영업소 등을 설립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제근로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1) 대한민국 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외 본사가 아무리 크더라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5인 이상에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 만약 대한민국 내 다른 법인 내지 영업소가 존재하고, 각 법인 내지 영업소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하여 계산할 시 대한민국 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중 5인 이상에 적용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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