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의 및 시사점 그동안 법원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시점(지역 별로 다르나, 주로 2010년)을 기준으로 삼아, 그 무렵 소정근로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2010년 이전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과 그 이후 어느 시점(그러나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고, 그 전후의 비교대상시급과 당시의 법정 최저시급을 비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의 경우, 피고 회사가 최초로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 및 (2)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이 강행규정 잠탈 의사로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된 목적은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는 것이므로, 결국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불일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무효일 경우 얼마의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아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에 대해서 (1) 타코미터 운행기록 및 (2) 동일 지역 주변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를 인수한 것이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기존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이 기존 회사의 것을 승계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실 근로시간 및 같은 지역 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법 잠탈의 의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로 최초 설립된 다른 택시회사들에서도 소정근로시간의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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