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는 동아프리카에서 투자자에게 최적의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 통신, 교통의 핵심 허브로 전략적 위치에 소재한 케냐는 지역 및 대륙 시장으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 정부는 비즈니스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총 2회에 걸쳐 소개될 예정으로, 이번 호에서는 케냐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를 위해 케냐의 다양한 사업 형태를 소개하고, 다음 호에서는 간소화된 인허가 제도와 인수합병(M&A) 규제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냐의 사업 형태
케냐는 다양한 사업 형태를 통해 기업가 및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형태는 기업의 목표와 규모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 형태는 고유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투자자는 자신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를 위한 특정 사업 형태는 케냐 시장에 진출하려는 투자자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점(branch) 또는 자회사(subsidiary)는 케냐 시장에 진출하려는 투자자에게 일반적인 형태의 사업조직입니다. 케냐에서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사업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공개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비공개 유한회사는 케냐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간편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자본금 요건으로 인해 많이 선호되며, 최소 자본금이나 최대 자본금 요건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최소 1명의 주주가 필요하며, 2015년 개정된 『회사법』 (Companies Act, 2015)(이하 ‘회사법’)에 따라 단독 주주로 설립된 회사도 허용됨
- 이사: 최소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함
- 기타 요구사항: 비공개 유한회사는 케냐 국적인 주주나 이사를 둘 필요는 없으나, 최근 규제 변화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서는 현지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of Terrorism Financing Laws (Amendment) Act, 2023년도 개정)(이하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납입 자본금이 500만 KES(약 39,000 USD) 이하인 회사 등의 경우 상시 연락이 가능한 케냐 거주자를 연락 담당자로 지정해야 하며, 회사는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이사에 관한 정보
- 최종수익자에 관한 정보(특히 케냐에서 운영하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
가. 사업자 등록 요건
기업이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명의 이사가 케냐 국세청(Kenya Revenue Authority, 이하 ‘KRA’)에 자신의 개인납세자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이하 ‘PIN’)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법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절차
기업등록청(Business Registration Service, 이하 ‘BRS’)은 회사 설립과 회사명 등록을 원스텝 등록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등록 절차는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되며,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검색 및 확정
- 회사 정보 제공(주주 및 이사 정보, 산업 부문 또는 업종, 법인 소재지 등)
- 설립 등기 수수료 납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규제 산업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은 법인 등록 절차 완료 전에 관련 정부 기관으로부터 추가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보험, 광업, 보안, 경제특구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지속하려는 경우 해당됩니다. 인허가의 소요 기간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 설립
케냐에 장기적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에게 자회사 설립은 전략적이면서도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케냐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으로 취급되며, 이는 모회사에 대해 책임과 운영 자율성 측면에서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자회사 설립의 이점
자회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회사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현지 당국 및 파트너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는 자회사의 운영을 자사의 글로벌 전략에 맞출 수 있으며, 자회사의 책임이 모회사에까지 확장되지 않으므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자회사 설립 요건
케냐에서 자회사 설립 절차는 가장 일반적인 사업 형태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 주주: 최소 1명의 주주
- 이사: 최소 1명의 이사
비록 케냐인 주주나 이사 임명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은 없지만,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납입 자본금이 500만 KES(약 39,000 USD) 미만인 기업은 케냐 국적의 연락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계 법인이 현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현지 연락 창구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회사 설립 절차
투자자는 필수 회사 정보를 기업등록청에 제출하고 설립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이 소요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자회사는 현지 법인으로서 법적 인정을 받게 됩니다.
3. 외국계 회사의 지점 설립
케냐에 진출하려는 외국계 기업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지점(branch) 사무소를 등록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지점은 외국 본사의 확장된 형태로, 별도의 법적 독립성을 갖지 않고, 동일한 이사를 두고 본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되며, 외국 본사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해당 옵션은 세무 측면에서 독특한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관점에서 유사한 운영 구조를 제공하여 글로벌 투자자에게 유연하고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케냐의 회사법은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포괄적인 공시 및 준수 요건을 부과하여, 케냐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의 투명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점 설립이 필요한 경우
외국계 회사가 케냐 내에서 어떠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지점을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법 제974조에 따르면, “사업 운영(carrying on business)”이라는 용어는 케냐에서 채무증서 발행 또는 보증 역할을 포함한 활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며, 외국 투자자에게 명확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지점 사무소에 케냐 국적의 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4. 파트너십(Partnerships)
케냐에서 파트너십은 『파트너십법』(Partnerships Act, 2012)에 의해 규정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ⅰ. 일반 파트너십
일반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전통적인 사업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소송 제기 및 피소, 계약 체결, 재산 소유가 가능하며,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파트너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ⅱ.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s)
유한 파트너십은 최소 한 명의 무한책임 파트너와 한 명 이상의 유한책임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 파트너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며, 유한책임 파트너의 책임은 출자액에 한정됩니다.
ⅲ. 국내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국내 유한책임 파트너십(이하 ‘LLP’)은 전통적인 파트너십의 장점과 법인의 제한적 책임 보호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최소 두 명의 파트너가 필요하며, 그중 한 명은 반드시 케냐 국적자로 지정되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2023년 9월 15일부로 LLP는 지명된 파트너 및 실질 소유자(최종 수익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행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ⅳ. 외국계 유한책임 파트너십(Foreign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외국계 LLP는 케냐에서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며, 현지 대표(케냐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최소 한 명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LLP와 마찬가지로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계 LLP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운영 준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LLP) 등록 절차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의 등록은 기업등록서비스(Business Registration Services) 포털을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투자자는 사명, 파트너와 관리자(managers) 정보, 등록 주소 등의 필수 정보를 제출하고 등기 수수료를 납부하면, 대개 몇 주 내로 등록이 완료되고 LLP가 공식적인 법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G&A Advocates LLP가 작성한 내용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케냐 뉴스레터 지난 호 보기
[제1호] 왜 아프리카인가?
[제2호] 케냐의 사업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개관
[제3호] 특정 정부사업에 대한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