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더니, 어느새 가을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CP 제도 활용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만 시행되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 2023. 6. 20.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편입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P를 도입ᆞ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ᆞ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제도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거래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공정 거래법 위반 리스크에 미리 대비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CP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금번 세미나는 CP 등급평가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해 온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 개최합니다.  기업 담당자들께서 가진 궁금증을 해소하고 CP 제도가 기업 실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세미나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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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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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B동 3층 오디토리움), 문의사항 지평 홍보팀 02-6200-0720, pr_team@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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