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이 2021. 8. 10. 법률 제183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11. 11.부터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근거조항 신설 및 직접 출석 간주 2. 서면의결권 행사 시 사전통지 및 조합원 본인확인 의무 신설 3. 도시정비법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때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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