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은 총회입니다.  법원은 총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존중하여 총회의결에 이르기 전의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총회의결이 무효가 아니라고 합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10679 판결).  법원은 “총회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는,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전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집절차상 하자 외에도 의결의 효력에 관해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회의결의 적법성에 관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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