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정기회)는 9월 1일부터 시작되어 100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중 9월 28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 데이터 경제.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생산요소로 여겨집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혁신성장이며, 데이터 경제는 혁신성장 정책의 주요 과제입니다.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처럼 데이터 경제라는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합니다. 나. 국가균형발전. 각 정부마다 지역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인구·경제력, 생활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08년부터 지속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9월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되는 국민적 공감대에 초점을 맞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통과되는 등 다방면에서의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다. 반부패. 반부패ㆍ청렴은 공공부문이 잘 기능하는 문제인 한편 기업의 윤리경영과도 관련되는 이슈이기 도 합니다. 이것이 잘 정착되지 않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한편, 대통령 주재 ‘공정 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공정과제를 발굴해왔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9월 본회의에서는 OECD 반부패협약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상거래 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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