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1.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국회에는 유사한 내용의 의원 발의안이 7개 제출되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소관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될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여러 입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규제기관도 채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안의 실질은 대동소이합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권익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양면시장에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간접네트워크효과를 이용하여 소비자와 판매자의 고착현상(lock-in)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OECD보고서(2019)는 구체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이윤압착(margin squeeze), 무단 무임승차(forced free-riding), 차별로 인한 지배력 전이(discriminatory leveraging), 착취행위(exploitative practices)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여 디지털 경제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입법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는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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