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지난 9. 28.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인앱(in-App)결제 의무화’ 정책을 2021. 1. 20.부터 디지털 콘텐츠 관련 결제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서 공정하지 않고,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와 구글의 동반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반대 성명을 냈고, 공정거래위원회 앱마켓 수수료 문제가 기본적으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며,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 9. 1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으나 행정예고 후 제출된 재계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행위 유형별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정비하고, 통행세 판단기준을 마련한 점이 눈에 띕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 9. 18. 「경영자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经营者反垄断合规指南, 이하 ‘반독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업 역외 반독점 준법 가이드라인 의견수렴안」[企业境外反垄断合规指南, 이하 ‘역외 반독점 가이드라인(안)’]도 발표하였습니다.  
   
 
뉴스레터 해지 뉴스레터 신청 Newsletter PDF Download

본 뉴스레터는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