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國家市場監督管理總局, 이하 ‘시장총국’)은 3월 26일 ‘2020년 입법업무계획’을 통해 반독점법(反壟斷法) 개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총국은 지난 1월 「반독점법 수정 초안(의견수렴안)」(이하 ‘반독점법 의견수렴안’) 을 공개하였고, 1개월의 의견수렴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나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의 내용이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공평경쟁심사제도(公平競爭審查制度)의 도입. 공평경쟁심사제도란 정부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현지기업과 외지기업을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반독점법에 공평경쟁심사제도의 구축ㆍ시행을 명시하여 기업이 경쟁제한적 행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9조).  법률 수준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반영한 것은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이나 외지기업은 경쟁제한적 차별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이나 시장총국에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독점협의(부당공동행위)의 적용범위 확대. 중국 반독점법상 ‘독점협의’는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협의, 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와 유사하지만, 명시적인 협의를 수반하지 않는 의사연락 또는 정보교환행위만으로도 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① 독점협의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독점협의를 교사ㆍ방조한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제17조), ② 공익실현 등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8조). 3.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 판단 기준 제시.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온라인 영역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통상적인 판단요소 외에 ① 네트워크 효과, ② 시장 규모, ③ 고착효과(lock-in effect), ④ 데이터 장악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21조).  
4.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신고 범위와 책임 강화. 중국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 신고제도는 우리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신고제도와 유사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지배권’이 간접적 영향력, 그리고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상황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제23조).  또한 신고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제26조). 5. 법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시사점 및 유의사항.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①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② 정당화사유의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한편 ③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특히 아래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만으로도 ‘독점협의’가 성립할 수 있음. (2) 독점협의의 교사ㆍ방조행위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3) 간접적 영향력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의 영향력만으로도 경영자집중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반독점법 의견수렴안은 시장총국의 행정권과 조사 비협조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 조사 대응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 사업자들은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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