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1.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8590호)으로 인해 2022. 1. 1. 이후 변경되는 법인세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개정 법인세법 주요내용]
① 내국법인이 2022. 1. 1. 이후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함.
②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2023. 1. 1. 이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함. 대신, 간접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③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산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손금산입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④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개정된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위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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