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할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그 후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는 입법안 발의, 정책 수립 등 후속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이하 ‘그린뉴딜기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2008년 592백만톤→2018년 728백만톤)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습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법안입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악화된 기후환경에 대한 위기의식과 탄소 감축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탈탄소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동법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만 7개(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를 정도로 그 내용도 광범위합니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추후 법안소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정무위원회) 의결,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입니다.  추후 그린뉴딜기본법의 내용은 물론, 동법에 의해 제시되는 산업별 탄소,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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