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1일, 중국의 상설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个人信息法)> 초안(아래 ‘법’이라 함)을 공개하고,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규율 내용을 담은 최초의 일반법입니다.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안전법>, 지난 7월 3일에 초안을 발표한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이 법의 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중국은 자국 내 정보(信息) 및 데이터(数据)에 관련한 법체계를 어느 정도 완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초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자세히보기(목록) - 주요 개념 및 적용범위, 개인정보처리, 개인정보 역외 전송,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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