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뒷광고’란 협찬이나 광고 대가를 받고도, 이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일로 유튜브 구독자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으며, 게임, 먹방, 뷰티 등 여러 콘텐츠의 크리에이터들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튜브 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왔습니다. 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았던 뉴미디어의 현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표시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크리에이터는 물론, 연예인, 운동선수,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이 추천ㆍ보증하는 광고방식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2. 추천ㆍ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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