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는 미얀마 회계연도 및 과세연도 변경 적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7년 9월 미얀마 대통령실(President Office)은 미얀마의 회계연도를 종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에서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2018/2019 회계연도부터 적용 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실무에서는 정부소유 기업들(State-Owned Enterprises)만 변경된 회계연도에 일치하는 과세연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얀마 기획재정부는 2019년 5월 15일 세무서장들에게 보낸 공문(Letter No. 4(1)/Usa-2/IRD/ 2019(5229))과 2019년 5월 28일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하여 과세연도 적용에 대하여 공지한 바 있 습니다. 공지 내용은 미얀마 연방조세법(Union Tax Law) Section 41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미얀마의 모든 납세자(Co-Operative 및 Private Sector 포함)에게 변경된 회계연도에 일치하는 과세연도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따라 과도기에 해당하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되고,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이 다음 회계연도가 됩니다. 해당 기간에 대하여 모든 회사들은 회계 결산을 하여야 하고 세무서에 재무제표 및 연간 소득세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얀마 세무서(IRD)가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하는지 유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진휴 미국공인회계사 오규창수석 외국변호사(미국)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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